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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총파업 투쟁지침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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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회   작성일Date 22-09-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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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총파업 투쟁지침 1호

         

    1.이번 총파업은 공영방송 KBS 노동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노동조건인 정치독립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당하고 역사적인 파업이다. 이에 따라, 파업을 방해하는 사측의 어떤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파업 상황실(TEL.02-781-2701)로 연락, 노동조합이 강력 대응할 수 있게 한다.

         

    2. 전 조합원은 열외 없이 5월 3일(목) 14시까지 본사 본관 앞으로 집결하여, 산업은행 옆 인도로 이동하여 전국 조합원총회에 참석한다. 단, 지역조합원은 산업은행 옆으로 바로 집결한다.  

         

    3. 전국 조합원 총회 후 5월 4일(금) 00시부터 팀장급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은 쟁의 기간 중 일체 개인행동을 금하며 쟁의대책위원회의 지침을 절대 준수한다.

         

    4. 총파업 이후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가. 본사 선봉대(대의원)는 매일오전 11시20분 조합사무실에 집결한다.

     나. 본사 조합원은 매일 오후 2시 민주광장에 집결한다.

     다. 지역 선봉대(대의원) 및 조합원은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집결한다.

     라. 전 조합원은 ‘방송법개정’ 배지를 항상 패용한다.

     마. 기타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동참한다.

         

    5. 단협에 명시된 다음 기본근무자외에 모든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한다.

     가. 안전시설관리요원 : 전기(현업교대 및 보수), 수도, 공조, 방재, 설비, 승강기

     나. 정보시스템 운영자

     다. 광고편집 및 운행담당자

     라. 송출기본근무자(보도기술은 제외)

     마. 한민족 방송, 국제방송, 3R(사랑의 소리 방송) 담당자

     바. 관현악단

         

    6. 각 지역 지부는 지부장, 집행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파업 투쟁을 독려한다.

         

    7. 파업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개인별 불이익은 조합원 분담을 원칙으로 처리한다. 


    8. 파업 기간 중 전 조합원은 KBS 조직의 내부혁신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2012. 5. 1.

         

    KBS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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