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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합법파업에 대해 궁금한게 많으시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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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회   작성일Date 22-09-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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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합법파업, 이것이 궁금하다!


                  # 파업 Q & A #

         

    Q : 지금까지의 파업과 무엇이 다른가?

    A : 지금까지 KBS에서는 사실상 한번도 임협결렬 파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파업찬반투표는 있었지만, 파업개시 전에 사측과 타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측은 2% 인상안에서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첫 파업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노동법개악파업, 미디어법저지파업, 낙하산사장저지파업 등 정치파업성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측이 불법운운하며 걸고 넘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절차를 거쳐 총파업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노동조합의 모든 쟁의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Q : 왜 부분파업으로 시작하나?

    A :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부분파업만으로도 조합원 한명 한명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조합원 스스로, 그리고 사측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스스로 18시 이후 모든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누가 KBS의 주인인지 사측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조합원 동지는 스스로 자신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총파업에 들어가면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립된 신분보장기금 등으로 임금을 보전해주게 되는데 임투승리를 위한 파업에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우를 범하지 않는 최대의 효과를 부분파업으로 찾고자 합니다. 조합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데 있습니다. 완벽한 부분파업은 총파업의 승리, 즉 임금인상 최대치를 사실상 보장합니다.

         

    Q : 합법파업이라면 조합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나?

    A : 없습니다.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규찰대원들의 경우 무노무임이 적용되면 신분보장회의를 거쳐 전조합원 균등 부담 원칙을 적용 임금을 보전합니다. 무노무임 대상이 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Q : 합법파업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A : 쟁의행위의 원인이 임금협상결렬이고 목적이 파업인만큼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에 의한 조합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협에서 규정한 기본근무자 외에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단체행동을 하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합법적 파업이며 이후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단체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Q : 파업 이후 방송이 나가게 되는 경우 파업 중 제작을 마쳐야하는 것 아닌가?

    A : 아닙니다. 전형적인 사측의 논리입니다. 파업의 효과는 파업기간 뿐 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연히 지속됩니다. 사측이 아닌 누구보다 우리 조합원이 그걸 감수하면서 파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결된 파업의 경우,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끝나게 됩니다. 열외자가 많아지고 지지부진할 경우 파업도 길어지며 협상력도 떨어집니다.

         

    Q : 지역국의 경우, 기본근무자인 송출근무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하나?

    A : 단협상 기본근무자인 송출업무근무자는 지역총국의 경우 송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1)를 말합니다. TV주조 근무자의 센터지원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국 TV주조에서 광고를 송출할 경우, 방송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인원(2)으로 사측이 요구할 경우 송출시간에만 도와줍니다. 그 외에 보수업무담당자나, 지역국 팀장 조합원의 경우도 당연히 파업에 동참합니다.

     

    Q :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A :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장시간노동, 휴일없는 교대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사상 처음으로 정당한 합법파업을 시작하는데, 이러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합법파업조차 힘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면 조합이 왜 필요한지 물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낙하산사장, 무능경영 등 매번 사장이 바뀔 때마다 굴욕적으로 노동해오면서 다시 굴욕을 선택한다는 것이 나중에 후배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결합시다.  

         

    2011. 12. 13.

     

    KBS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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