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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시간외 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 제기 안내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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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회   작성일Date 22-09-28 18:00

    본문

    시간외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 제기 안내



    2019. 12. 2.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조합원 및 소송인단의 의사를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시간외수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상고제기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1. 상고제기 참여 방법

    상고장 제출기한이 임박한 관계로 우선 일괄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제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2019. 12. 2.()부터 2019. 12. 5.() 18:00까지 상고취하서(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보낼 곳 : 팩스 02-781-2999, 휴대전화 010-4280-2990, 메일 kbsunion@kbs.co.kr) 조합에 제출해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6.)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2019. 12. 5.()(18:00)까지 상고취하서(상고포기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상고제기자입니다.


    상고제기자의 수가 확정되면 개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상고제기자는 2019. 12. 9.()부터 2019. 12. 12.() 18:00까지 통지받을 소송비용을 조합의 계좌(신한은행 140-011-571307 예금주 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에 자신의 성명과 사번을 표시(정상문16848)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13.)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고제기자는 2019. 12. 12.() 18:00까지 통지받을 소송비용을 조합의 위 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상고제기 관련 비용

         

    상고제기자는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와 인지대)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항소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변호사선임비는 소액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인지대의 경우 항소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복지지원금 관련한 청구금액은 감축될 것이어서 감액요인도 있으므로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다소 높아질 듯합니다). 상고제기자의 수가 확정되면 개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고취하자(상고포기자)는 상고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패소로 확정됩니다회사는 패소로 확정된 자들에게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 패소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약 20만원 이내, 2심 패소비용은 약 50만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고제기자는 대법원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승패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상고제기자는 인용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1심 패소비용(약 20만원 이내), 2심 패소비용(약 50만원 이내)뿐만 아니라 3심 패소비용(얼마일지 모르나모두 상고한다면 약 50만원 이내로 예상합니다상고제기자가 많을수록 개별부담도 줄어듭니다)도 회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상고제기 관련 Q&A

         

    기타 상고제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질의와 답변은 첨부한 상고제기 관련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2. 시간외수당 소송 상고제기 Q&A).

         

    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첨부2. 시간외수당 소송 상고제기 Q&A

     

    출처: https://kbs1stunion.tistory.com/1726 [KBS 노동조합: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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