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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 시간외 소송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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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2-09-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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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소송 관련 집행위원 간담회 Q&A

    2017.2.21. KBS 노동조합

     

      [조합측 변호사의 개괄 설명]

           1) 1심 패소의 이유 : 사측은 시간외소송 내내 포괄임금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기본급의 일부에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시간도 산정할 수 없으니 조합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 법률대리인은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된다면 포괄임금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법리와 사측이 이미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하여 온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일치하는 임금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2) 항소 재판의 쟁점: 조합측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 수당(연차, 야간, 휴일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눠서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더욱더 면밀히 주장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도 없다는 사측의 주장도 사측이 이미 근무시간표와 근무대장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모순됩니다. 판결의 최종결론(대법원)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조합측의 주장은 합리적이며 판례에 비추어 충분히 다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Q&A]

    Q) 향후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법률절차에 따르면 22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조합이 대행)하고 36~7일 양일 동안 항소심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들께서는 항소여부를 적어도 37일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에 참여하지 않으면 패소가 확정되며 청구금액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Q) 항소를 하면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A) 항소심은 많아야 3~4회 정도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 변론기일 당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항소를 하면 통상 두 달 정도의 기간에 첫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로 3~4개월 안에 결정이 나기에, 빠르면 상반기 안에 항소심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A) 소송의 쟁점이 법률문제인지, 사실문제인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시간외소송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률문제로 인정된다면 기간이 길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Q) 1심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은 바로 지불해야 합니까?

    A)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포기하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지불 시점에 대해서는 청구자(사측)의 청구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바로 청구하면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패소 확정자(항소 포기자)들은 상대방측 변호사비용을 바로 지불해야 합니다. 항소 참여자의 경우, 항소심 판결 후에 1, 항소심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을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Q) 패소가 확정된 사람은, 추후 판결이 뒤집혔을 경우 그들의 1심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패소가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1심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 항소심 인지대는?

    A) 인지대는 1, 항소심, 대법원 상고 때마다 납부해야합니다.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약간 줄어들지만, 항소심 인지대는 제1심의 약 1.5배 정도, 대법원은 제1심의 약 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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