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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Q&A)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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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회   작성일Date 22-09-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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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사용촉진제 (Q&A) 핵심정리

         

         

    1. 회사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아직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원래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시행해야하는 제도이므로 KBS노동조합은 회사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로 인해 실질임금 등 근로조건이 보다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회사와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교섭하겠습니다.

         

     

    2.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연차휴가일을 지정하도록 하십시오.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문서의 방법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요구받은 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회사가 알아서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으니, 차라리 연차휴가를 지정하기에 적당한 날을 신중히 생각하여 먼저 지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제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이 ‘휴직기간’이나 ‘병가’등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기라고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휴직기간’과 ‘병가’는 그 나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이 ‘휴직기간’이나 ‘병가’ 등과 겹치게 되면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기지 못했을 것이고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팀장이 근무지시를 하여’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오히려 근무지시를 하였다면, 회사는 연차휴가일의 근로제공을 승낙하기로 번복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해 연차보상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출장명령을 내리거나 교대근무자로 변경하여 근로제공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날의 연차보상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제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회사일로 바쁜 나머지’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회사가 당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다시 직접 알리지 않았다면, 그 날의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어떠한 이유로든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다시 명확하게 표현하여야만 비로소 연차보상수당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 KBS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촉진제도 시행관련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 되지 않도록 향후 임금 및 단협 교섭에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는 조합의 시시콜콜폰(010-4280-2990)으로 연락(문자포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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