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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감사부서는 초법적·무소불위 권력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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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7회   작성일Date 26-03-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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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부서는 초법적·무소불위 권력 기관이 아니다

     

    KBS 노동조합은 최근 불거진 ‘방송 사유화’ 논란과 관련, 감사실이 보도부서 담당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KBS 사측과 감사부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3월 11일 이사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감사 요구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감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기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상, 경위서 요구 사실 및 내용 등이 외부 언론, 즉 다른 기관에 유출된 정황은 감사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KBS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내 절차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6년 3월 10일 본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고발 대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인 KBS의 감사 또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으로,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성명불상의 자이다.

     

    KBS 감사실은 최근 ‘방송 사유화’ 논란과 관련하여 통합뉴스룸국장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감사 활동의 내용, 즉 감사 대상과 경위서 요구 사실, 요구 횟수, 회신 내용 등은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언론사 ‘미디어오늘’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었으며, 2026년 2월 10일 “KBS 간부들, ‘방송사유화’ 감사실 경위서 요구에 언론자유 침해”라는 제하 기사로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 대상과 경위서 요구 사실 및 관련 내용이 상세히 공개됐었다.

     

    또한 이러한 감사 관련 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특정 매체를 통해 특별감사 내용과 배경, 사장의 회신 공문 등 감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진 사례가 있어 상습적 유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결코 초법적·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아니다. 감사기구 역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이사회 역시 절차상 위법 여지가 있는 감사에 대해 재고 촉구는 물론,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고발과 별개로 감사실과 사측에 이 사안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누군지 모를 유출자에게도 다시 반문하겠다. 

     

    “만약 본인이나 본인의 가까운 사람이 의도치 않게 감사를 받게 됐을 때, 그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도 수긍하겠는가?”

     

    202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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