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20대성명서 12기 KBS 이사회의 정치적 굴종을 강력히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1회   작성일Date 26-03-11 15:00

    본문

    12기 KBS 이사회의 정치적 굴종을 강력히 규탄한다

     

     

    12기 KBS 이사회가 끝내 서기석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도,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이사회 스스로 법 원칙과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다.

     

    방송법과 KBS 정관에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과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무시한 채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안을 강행했다. 명확한 사유조차 제시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압력에 대한 굴종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의 움직임이다.

     

    이사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자마자 언론에서는 곧바로 “박장범 사장 체제 해체 수순”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이사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보도본부 감사를 상정했다.

    이사회는 박장범 사장의 ‘내란 동조 반박 리포트’가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인 MBC가 자사 대표를 허위 사실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KBS가 아무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공영방송 KBS는 왜곡된 주장과 거짓 선동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진실을 알릴 책무가 있다. 해당 보도는 그 책임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사회가 특정 보도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KBS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방송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방송 순서의 편성, 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특정 보도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편성·제작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민주화 이후 확립된 방송 독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문화공보부가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차기 이사회에서 진행될 이사장 호선 문제다.

    이미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사장 자리를 특정 세력에 넘길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KBS를 흔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는 명백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지고 KBS는 다시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는 이사장 불신임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적 굴종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2기 이사회가 저지른 위법적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그 과정과 실체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이다.

    또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KBS노동조합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12기 이사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3월 5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