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KBS 이사회의 구태 반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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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의 구태 반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KBS 이사회가 또다시 혼란의 문을 열고 있다.
오늘 이사회는 이사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려 하고 있다. 이는 법이 예정한 임기 연장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공영방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다.
현 이사들은 2024년 임기 종료 이후 차기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사회 기능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이 현상 유지의 범위를 넘어 이사장 불신임을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직무 범위를 일탈한 월권적 시도에 다름 아니다.
통상 판례는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수행하는 전임자의 권한을 최소한의 현상 유지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불신임이라는 중대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의 정신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구태의 반복일 뿐이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형성되는 흐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국회 과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지난달 한 방송사에 출연해 박장범 사장 3월 교체설을 언급하자, 어제 자로 미디어오늘은 「KBS 박장범 체제 해체 시작된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사장 교체를 위한 논리를 사실상 안내하듯 전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KBS 이사들이 ‘해임’ 대신 ‘임명 무효’라는 프레임으로 박장범 사장 체제 해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른바 ‘무자격 이사들이 선임한 사장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명분을 모색하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선행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 행위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하자 승계 금지원칙’은 법질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확립된 법리다. 이를 무시한 채 사장 임명 자체를 소급해 부정하려는 시도는 법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일부 이사들은 이사장 교체와 사장 교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이나 개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사장 불신임이 서막이 되고, 이어 경영 체제 전반을 흔드는 수순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선택이 될 것이다.
경영 공백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행위는 결국 KBS 구성원과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간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혼란은 또 하나의 상처일 뿐이다.
KBS는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
이사회는 법과 원칙 위에서 행동해야 하며, 권한의 한계를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KBS를 또다시 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결단을 이사회에 촉구한다.
2020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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