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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KBS 신뢰도 갉아먹는 감사내용 유출, 발본색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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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5회   작성일Date 26-03-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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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신뢰도 갉아먹는 감사내용 유출, 발본색원 하라! 

     

     

    지난 2024년 12월 계엄 당시 KBS가 계엄 생방송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심과 그 당사자가 박장범 사장이라는 의혹이 최근 사내 한 노동조합 등에 의해 제기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9시 뉴스에서는 박장범 사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반론과 의혹 제기를 한 노조의 입장이 담긴 리포트가 보도됐다.

     

    이를 두고 방송을 사유화 했다며 반발하는 측과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사안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논란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이후가 이상하다. ‘미디어오늘’이라는 언론 전문 매체는 이달 10일 <KBS간부들, ‘방송사유화’감사실 경위서 요구에 언론자유 침해> 제하 기사에서 이 논란을 다뤘다. 문제는 내용이다. 보도에는 KBS 감사실이 경위서 제출 요구를 한 통합뉴스룸국장 등 대상과 경위서를 요청한 횟수, 이에 대한 회신 내용이 담겨 있다. 

     

    KBS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법 제29조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KBS 감사직무규정 제10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약 감사실에서 경위서 제출 요구와 그 과정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는 모럴헤저드를 넘어 명백한 위법이다.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이를 외부 매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말이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특별감사 논란 때도 특별감사 내용, 이유, 배경, 박장범 사장이 회신한 공문의 내용 등을 보도했다. 감사실 활동이 외부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 만약, 자신이 의도치 않게 감사실에 경위서 제출 요구 대상이나 조사 대상이 됐을 경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는가?

     

    KBS 노동조합은 감사실에 이 사실을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사측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사회 역시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위법 사실에 대한 이해할 만한 대응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미 법률 자문을 마친 KBS 노동조합은 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예정임을 분명히 한다.

     

    2026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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