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활동보고] 2025년 소급분 ‘216만 원’ 쟁취 조합원 활동 및 교육시간 연 1일->2일 확대 쟁취 조부모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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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 KBS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
2025년 소급분 ‘216만 원’ 쟁취
조합원 활동 및 교육시간 연 1일->2일 확대 쟁취
조부모 등 사망시 청원휴가 혜택 확대
설 명절을 앞두고, KBS노동조합은 지난 교섭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를 조합원 여러분께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과 제한된 교섭 여건 속에서도, KBS 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2025년 4월부터 열 달 동안 수십 차례 치열한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섭 기간 KBS 노동조합은 조합원 한분 한분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KBS 노동조합과 KBS 사측은 2026년 2월 12일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으나, 그간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임금협상 관련
이번‘2025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월 18만 원 급식비 인상에 대한 지난해 소급분 216만 원의 지급을 쟁취해 냈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급식비 인상분의 소급 적용은 조합원 여러분의 실질 소득 보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간 우리 회사의 임금은 수년 간 물가상승분조차 따라잡지 못해 왔습니다. KBS 구성원들의 불만과 허탈함은 매년 이어져 왔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구성원들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심심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교섭 결과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 알고 있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향후 교섭 과정에서도 임금 및 수당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2. 단체협상 주요 개선 사항
(1) 조합 활동 및 교육시간 제도 개선
기존 단체협약 제15조는 연간 1일의 조합활동 및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교섭을 통해 이를 반기 1회(상반기·하반기 각 1회)로 확대할 것을 쟁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으로서 필요한 교육과 정보 공유의 기회를 보다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교육 및 조합 주최 행사 참여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조합원의 참여와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개선이 조합 활동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조부모 등 친족 사망 시 청원휴가 확대
오랜 기간 문제 제기되어 온 청원휴가 규정 또한 치열한 교섭 과정을 통해 쟁취해 냈습니다. 기존 단체협약 제61조는 형제·자매 및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휴일 포함’ 3일의 청원휴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휴일 제외’ 3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휴가 일수가 줄어들던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노동조합원을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조부모의 사망 시 장례 및 행정 절차 처리 등을 부모와 함께, 혹은 혼자 처리할 경우가 많아 주말과 휴일이 포함됐을 경우 자기 연차를 써서 일을 처리해야 했다는 고충이 이어져 왔습니다.
크게 보일 수 있는 변화는 아닐지라도, 조합원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쟁취로 평가합니다.
이번 교섭 결과가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건, 복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는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KBS노동조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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