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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편성위원회 구성은 오직 방송법 ‘제4조의2 제3항’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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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1회   작성일Date 25-1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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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위원회 구성은 오직 방송법 ‘제4조의2 제3항’의 영역이다.

     

    오늘(2025.11.13.) 강윤기 PD협회장은 「KBS 전체 편성위원회 개최 요구서」를 코비스에 게시하였다.

    요구서에는 방송법 제4조 4항 및 KBS 방송 편성규약에 의거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를 전체편성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다음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편성위원회 구성은 방송법 ‘제4조가 아니라’ 개정 방송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해 직접 규율된다.

    따라서 강 협회장이 제시한 법적 근거는 명백히 틀렸으며, 이 잘못된 조문 인용을 근거로 편성위원회 구성 논의를 전체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주장이다.

     

    편성위원회 구성은 내부 규약이 아니라 ‘상위법’으로 규정된다

    강 협회장의 개최 요구서는 “방송법 제4조 4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현행 개정 방송법에서 편성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방송법 제4조의2 제3항(신설) -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즉, 구성 주체, 자격 요건, 추천 방식, 종사자의 범위 모두가 법률 및 방미통위 규칙으로만 결정된다.

    내부 단체(협회)의 합의나 회의에서 결정할 여지가 없다.

     

    강 협회장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안건을 전체편성위원회에 올린 것은 명백히 법률 우위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적 시도이다.

    전체 편성위원회는 ‘편성 운영 사안’을 논의하는 곳이지, 법률에 정해진 위원 자격을 변경하거나 합의로 대체하는 곳이 아니다

     

    KBS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우리 조합원이 KBS 종사자로서 편성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개정 방송법은 편성위원 자격을 협회가 아닌 ‘종사자로 못박았으며, 이는 협회가 아닌 KBS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적 기구임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협회, 특정 직능단체, 특정 정파가 편성위원회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입법 취지·법체계·법률 우위 원칙 모두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KBS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이 KBS 종사자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편성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편성위원회 구성은 KBS 내부 단체의 합의가 아니라 오직 방송법에 의해 결정된다.

     

    KBS노동조합은 선언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법 ‘제4조의2 제3항’이 정한 절차로만 구성될 수 있다.

    특정 단체의 자체 결정이나 내부 합의는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

    공영방송 KBS의 편성권은 어떠한 세력의 것도 아니며 국민의 권리다.

    KBS노동조합은 개정 방송법의 입법 취지를 수호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책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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