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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방송 3법의 법사위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KBS노동조합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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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3회   작성일Date 25-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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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3법의 법사위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KBS노동조합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공영방송의 핵심 운영 원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안이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방송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외부 추천으로 채워진 다수의 이사가 방송 경영과 인사를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정치 세력과 특정 성향의 외곽 단체들이 공영방송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특정 성향을 가진 정치세력에 의한 종속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이 정상적인 공영방송 운영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국민 전체의 공적 자산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사진을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 등의 추천으로 분산시켜 구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해관계자와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진 구성이 정권 교체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공영방송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현행 체제에서도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기반으로 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경영진 선출과 내부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방송 3법은 외부 추천 인사 중심의 이사회를 통해 방송사의 전문성과 조직 문화를 약화시키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자율성을 흔들 수 있다. 이사회의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외부 단체의 입김이 방송 경영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 전략 수립과 인사 운영, 콘텐츠 제작 환경에도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방송 종사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방송 경영에 정치권력과 외부 단체가 깊이 개입하게 된다면, 언론이 본래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게 될 우려가 크다. 정권의 논리에 맞지 않는 보도는 삭제되거나 축소되고, 국민의 눈과 귀는 점점 더 제한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 어떤 정권 아래에서라도 공영방송의 우선 보호되어야 할 가치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민적 공감대도, 방송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 법사위 통과 이전부터 방송 종사자들과 언론 단체, 전문가들은 수차례에 걸쳐 우려를 전달했지만,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무시당했고 결국 강행됐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오랜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지, 단기간의 정치 논리로 뒤엎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번 법안은 그 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향후 회복 불가능한 언론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방송의 정치 예속화를 멈추고,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송 3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방송 3법 폐기하라!

     

     

    202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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