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전의를 불태우는 박찬욱감사, 특별 감사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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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를 불태우는 박찬욱감사, 특별 감사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하라!
박찬욱 KBS 감사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낸 인사 내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요청한 인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박감사가 게시한 글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보복 감사’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박감사의 특별 감사에 대한 열정이 매우 아쉽다. 이런 열의가 왜 임기 중에는 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박 감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불법 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박 감사는 끝내 침묵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불법 행위 비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 박 감사는 감사 면접 당시 "법적 판단이 끝나면 감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판결이 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특별 감사 1호는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여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수많은 직원에게 압박 감사를 자행했다.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 공가, 자녀돌봄휴가 등을 들춰내며 사소한 행정 실수까지 물고 늘어졌다.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반복적 소명 요구와 현업 시간 전화로 직원들을 압박했다. 이런 감사는 불필요한 조직 피로도를 높이고 노조 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특정 노조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의혹도 문제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박 감사 재직 중 감사실이 7만 건에 달하는 직원 정보를 열람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당시 KBS노동조합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찰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 문제를 두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노동조합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최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 열람 로그 정보 자체는 개인 식별 정보로 보기 어렵고, KBS노조가 제기한 사안은 공익적 제보의 성격이 강하며, 정보 입수 경로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 받은 것이다. 이는 KBS 감사실의 개인정보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정당성이 재확인된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오히려 사측과 감사실이 사찰을 저질렀는지가 본질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더 나아가, 2024년 수신료 징수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한전 문서가 내부에서 유출됐음에도, 감사실은 감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 종료는 공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결재자 한정 문서가 유출됐는데도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감사실의 기능을 포기한 행위이다.
특파원 공금 유용,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명백한 재정 비위에 대해서도 박 감사는 시효를 넘길 때까지 뒷짐만 졌다.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었다. 이를 사안들이 직무 유기로 보이는 건 과대망상일까?
독립성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적절한 감사를 하겠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본인이 판단해 감사실 직원들을 자리에 앉히고 일한 지난 시간, 위에 나열한 여러 사안에 대해 지금처럼 ‘열의’를 갖고 감사에 나섰는지 묻고 싶다.
특별감사의 잣대를 박찬욱 감사 본인에게 적용하길 요청한다.
202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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