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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노보 [노보 특보 89호] 오늘(8일)!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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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회   작성일Date 22-09-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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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8일)!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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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대표, 

    첫날 협상 참석조차 안해!


    임금교섭 실무 소위원회가 결국 결렬되었다. 이는 사실상 임금교섭의 결렬을 의미한다. 노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임금교섭에 탄력을 붙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합이 마지막까지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성사시킨 집중교섭 첫날 사측 소위 대표는 참석조차 하지 않아 조합 관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조합 안? 협상용!’

    사측 막말로 일관!


    협상 자리에서도 사측은 조합의 최초 10% 인상요구안이 막연한, 즉 근거없는 수치이고, 협상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 조합을 철저히 능멸했다. 술자리에서도 차마 못할 말을 공식석상에서 질러대는 사측이 평소 어떻게 조합을 생각해 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합은 임단협 본회의에서 사장에게 ‘조합 안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타사대비 임금격차, 수년간 억눌려온 임금이상을 근거로 산출했다.’ 라고 분명히 통보한 바 있다. 백보 양보해도 13대 2년간 일관되게 무능 무대책 경영으로 일관해온 사측이 할 멘트는 아니라는 것이 조합 판단이다.


    사측, 1.8% 수정안 제시

    조합 안에는 노골적 불만 터트려


    이번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수차례 정회 끝에 최종 1.8%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노보에서 언급했던 올해 인건비 인상재원(?) 1.8%, 딱 그 수치다. 조합은 7.7%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사측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더 이상의 수정안 제시를 거부하며 오히려 조합의 수정안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결국 최종 협상을 결렬시켰다.


    단체협약도 난항 계속

    사측, 공정방송관련조항 삭제 요구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총 111개 조항에 걸친 단체협약서를 갱신하는 것도 난항이다.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협상이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사측의 분위기는 역대 어느 때보다 ‘필요이상’으로 강경하다. 지난 주 금요일(10/5) 진행된 단협 노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사측은 단협 제24조 공방위 구성에 현행 단협에 규정된 ‘주요 사안의 경우’ 노사협의에 따라 사장과 위원장이 각각 노사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사측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바쁘신 사장’이 보도제작 총괄책임자가 있는데 굳이 참석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KBS 논란에 대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태도다. 이 뿐 만이 아니라, 이미 밝혔듯이 1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신분을 사실상 빼앗겠다는 등 이번 단협이 임금협상 보다 훨씬 더 충격적 결과를 도출할 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주 내에 사측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단협에서도 파국이 될 수밖에 없다. 사측이 속칭 ‘노조파괴자’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더니 무리한 요구만 거듭해 노사관계를 ‘무단협 상태’로 몰고 가려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조합원 동지들은 긴장하고 주시해주길 바란다.


    일부 무기계약직 조합원

    법정최저임금 수준만 받아

    노동력 착취, 도 넘어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로서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KBS내 5개 노동조합(KBS노조, 본부노조, 공정노조, 자원관리원노조, 방송전문직노조)소속 조합원들의 임금협상을 대표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사측으로부터 일반직 직원들과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다른 조합원들의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무엇보다 바로 우리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조합원 중 거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조합원이 수십 명이나 되며, 그 임금 속에 시간외수당까지 포함되어있는 조합원이 상당수였다. 더욱이 계약직직원의 기본연봉에 시간외수당이 어떤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했다. 조합은 이번 임금 협상에서 일반직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임금협상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임금교섭 사실상 결렬. 

    AGAIN 2011!


    최종 임금소위가 결렬되었으므로 2012년 임금교섭은 사실상 결렬되었다. 조합은 다음 주중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본회의마저 결렬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것이다. 중노위 조정절차가 끝나면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10월 하순쯤이면 중노위조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2011년 총파업을 벌써 잊은 것 같다. 2011년에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총파업을 통해, 그리고 총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무능한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KBS의 모든 노동조합이 한데 뭉쳤다.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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