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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노보 [정기노보 340호] '원죄' 김인규 사장, 거취 표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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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회   작성일Date 22-09-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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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죄' 김인규 사장, 거취 표명할 때 [정기노보 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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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처리 본회의 11월 1일이 마지막 기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10월 4일, 11월 1일, 11월 22일 및 23일이 안건 처리 본회의다. 사실상 2012년 연내에 방송법 개정이 되려면 대선 전 소용돌이치는 정국을 감안하면 10월 4일이나 11월 1일이 마지막인 셈이다. 작년 6월 정점에 까지 이르렀던 방송법 개정 가능성은 금년 총선 이후 예상했던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돌아보면 법 개정 투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가늠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5월 3일, 이사회 구성 및 사장선임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 총파업을 시작해 5월 17일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로부터 방송법 개정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KBS의 새 이사회는 기존의 방송법 대로 여야 7:4의 구도를 그대로 이어갔으며 이사장이 된 이길영 ‘회장님’을 비롯한 여당 이사들과 여당이사들이 이사장 호선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기존 이사회와 정치구도를 완벽히 재연하는 꼴값을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김인규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이전 10월 부터는 새사장 선임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즉, 현행법을 이유로 방통위가 사장선임절차에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명분도 불투명해진다. 


    국면에 따라 개혁적 사장선임투쟁으로 전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하는게 김인규 사장의 거취다. 여러 경로를 거쳐 김인규 사장이 올해 연임 혹은 대선까지 치르고 내년 초 연임 등을 노리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인규 사장은 본인 입으로 ‘자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보다 먼저 본인이 재임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말의 신빙성과 진정성이 보인다. 설사 방송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현 이사회의 장악력을 토대로 자신이 연임하겠다면 방송법 개정은 ‘죽 쒀서 개주는’ 격이 될 수 밖에 없다. 김인규 사장은 오히려 연임하지 않고 여야 모두 두루 신망을 얻는 인사가 KBS 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방송법 개정은 김인규 사장의 연임 포기가 시작


    김인규 사장이 연임 포기를 공식 선언하면, 비로소 방송법 개정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매우 긍정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성공하거나, 혹은 법 개정을 전제로 정치권이 타협하여 일시적으로 사장 선임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장선임을 늦추는 것이 대선을 넘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KBS 사장을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예속 시키겠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 투쟁의 취지와도 전면 대치된다. 하지만, 현 이사회(여야 7:4 구도)가 사장선임을 하게 되면 이길영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이사들의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진퇴양난인가? 그렇지 않다. 남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적어도 10월까지는 방송법 개정 투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현재 다양한 투쟁 방안을 놓고 다듬고 있다. 현 이사회는 반드시 본인들을 추천해준 정당에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시라. 물론 현 이사들이 공영방송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심있는 투쟁을 하리라 쉽게 상상은 가지 않는다. 지금 여당의 경우 김재원 의원, 야당은 전병헌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고 한다. 대선 전에 방송법 개정이 얼마나 명분이 있고, 여야 모두 좋은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대선 전 국회가 공전하고 11월 1일까지 법 개정이 요원, 결국 내년 이후로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상황에서는 개혁적이고 분권철학으로 중무장한 사장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방통위와 전면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아마도 노동조합으로서는 임단협 투쟁 이상으로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개혁적이고 신망있는 인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마지막 대안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과연 그러한가.


    기존 사장추천위원회의 재탕은 한계가 뚜렷


    이사회가 엄연히 방송법 46조에서 과반의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를 방통위에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2006년과 2009년 역시 명백한 과오를 경험했다. 2009년 당시 사추위는 여당이사2, 야당이사1, 시민사회에서 2명이 추천위원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15명의 사장후보를 추천했다. 이후 이사회에서 5명의 후보로 압축되었고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 홍미라, 이봉희 등이었다. 결국은 또 7:4의 구도대로 여당 추천의 김인규 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최종낙점을 받았다. 바보 같은 짓이다. 또한 당시에도 이사회를 상대로 6대 요구(8면 ‘고갱이’참조)를 들어, 들러리 사추위보다 특별다수제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상위법을 어기면서 특별다수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울 뿐이었다. 결국은 방송법 개정인 것이다. 


    국회는 방송법 46조 내 ‘특별다수제’만이라도 합의해야!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새누리당 남경필案과 민주당 배재정案의 핵심은 ‘특별다수제’다. 이는 대다수의 문방위원들도 동의하는 바다. 특별다수제는 현재 이사회의 여야 7:4의 구도에서 2/3 이상의 찬성, 즉 8명의 동의를 얻는 자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하는 것으로 야당추천 이사 1명이상의 동의가 있는 후보로 결정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뤄야 가능하다. 국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대선 후의 동상이몽에만 골몰하고 있거나, 혹은 무지하고 태만한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19대에서도 단 1명의 올곧은 국회의원이 아쉬운 대목이다. 


    노동조합은 향후 투쟁방안에 대해서 ‘특별다수제’만이라도 포함되는 원포인트 개정을 목표로 삼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방통위가 현행법에 기초하여 사장선임을 밀어부칠 경우 기존의 사추위를 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의 꼭두각시’들인 현 이사회를 상대로 한 투쟁방안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 뿐 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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