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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노보 [노보 특보 86호] 사측, 단협 무력화 선언! /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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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회   작성일Date 22-09-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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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단협 무력화 선언! / 도대체 왜? [노보 특보 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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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단협 무력화 선언!

    조합과의 전쟁 선포!


    - 본부장 신임투표·교통비·급식비 폐지 및 

    삼진아웃 확대 등 요구


    그제(5일) 단체협상 첫 회의에서 사측으로부터 받은 사측의 단협 안은 매우 충격적이다. 사측의 단협 안은 조합의 자치주의를 무시하고 공정방송과 단체행동권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축소와 고용불안의 상시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파기를 통해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조합원의 자격제한 대폭 확대 요구...조합 자치주의 정면 위배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자체 규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점에선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한 현행 단협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조합원의 자격제한 조건을 팀장 전체와 편성 심의 홍보업무 담당자, 사장 직속기관 전체, 계약직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제4조) 아예 조합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조합활동이 불법적인 경우 활동의 중지를 사측이 요구하면 조합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요구하고 있다.(제8조) 불법적 활동을 할 경우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사측이 사법기관인 양 불법여부의 판단까지 하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요구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각각 12명과 4명인 KBS노조와 본부노조의 전임자 수 또한 9명과 3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제10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인해 재정압박만으로도 전임자 유지가 힘든 상황을 비웃듯 전임자 수까지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사측은 심지어 회사 인력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전임자의 선임과 해임을 사전협의하자고 하는 조항의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조합활동 중심인 각종 회의체 축소 요구

    사측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현행 년 6회에서 2회로 그리고 실국별 총회도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제15조) 대중조직인 조합의 핵심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와 함께 공사의 조합 통보사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9조) 조합d이 통보해야 하는 일은 의무로 규정하고 사측의 통보사항으로 돼 있던 정관과 복무규정의 변경, 각종 인사발령 사항 등을 전면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을 사측의 하부기관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사 대등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리는 요구이다.


    본부장 신임투표조항도 삭제 요구해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본부장 신임투표 조항의 전면 삭제를 사측은 요구하고 있다.(제26조) 임시 공방위 개최 횟수도 월 1회로 제한하고 공방위 논의 의제와 관련해 “공정방송에 관한 편성보도제작 관련 제반사항”으로 돼 있는 조항을 “회사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존중하는 전제”라는 수식어를 달아 의제마저 맘에 맞는 것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제25조, 제27조) 동시에 공방위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문책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할 요구함으로써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조합은 지난 노사협의회에서 국장책임제를 이번 단협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 거부...‘퇴출’과 ‘아웃소싱’은 자유롭게? 

    사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와 근평 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삭제 요구하고 현행 3년 연속 근평 불량자에 대해 직권 면직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5년 내 3회 이상 비연속으로 대폭 강화한 삼진아웃제를 요구하고 있다.(제36조의2) 여기에 조합원 징계 시 조합에 통보하도록 한 징계통보 조항도 삭제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인사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현재 부서단위의 인원정리와 조합원 20명 이상의 면직과 100명 이상의 전보 및 50명 이상의 직종전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 온 조합과의 최소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제37조) 기존업무 가운데 외부용역으로 업무를 확대할 경우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를 요구해 사실상 아웃소싱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교향악단의 아웃소싱으로 간을 본 사측이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사원칙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와 공정하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직제 및 특별 채용과 관련해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3조, 제36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에는 관심 없어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를 위해 사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노동강도 및 작업방식 변화로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직무분석 요구 관련 조항도 삭제할 것을 사측은 요구하고 있다.(제45조) 회사 발전과 조합원의 능력개발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하도록 한 조항마저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제44조) 그러면서도 의무 휴식제를 2013년부터 강제로 시행하자는 안까지 덧붙였다.(제51조) 지난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유급화하기로 한 부분마저 없었던 얘기로 되돌렸다.(제62조)


    “급식비, 교통보조비, 근무복 지급하지 않겠다”

    사측은 지금까지 수십 년 이어져 온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무복 지급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를 들고 나왔다.(제70조, 제72조, 제74조) 각종 복리후생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기존 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조항은 노사간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 단협에 임하는 사측의 자세가 얼마나 전투적인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조합의 단체행동권 제약 나서

    사측은 쟁의기간 중이라도 고유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인 기본근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출과 관련해 본사와 지역의 주조와 송출 광고 근무자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자 전체를 기본근무자로 지정 요구했으며 1TV와 1R 생방송 담당자와 공개방송 담당자 그리고 KBS 월드 담당자 및 시청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기본근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제100조)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는 비상시조치의 범위를 현행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선, 총선, 재난방송”으로까지 확대하고 이 경우 “공사가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조합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겠다는 헌법 파괴적 발상까지 드러냈다.(제101조)


    이 정도면 도발이다. 단체협약을 두고 사측과 한 판 전쟁은 불가피해졌다. 파업을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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