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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노보 [정기노보 339호] 민주당 배재정 의원, 새 방송법 발의! 주요 내용 조합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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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회   작성일Date 22-09-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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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배재정 의원, 새 방송법 발의! 주요 내용 조합과 일치! [정기노보 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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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1일, 민주당 배재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972)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KBS의 이사와 사장에 대한 임명 방법과 그로 인한 결과가 정치중립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서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와 사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 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최재훈 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반드시 방송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배재정 의원 법안은 조합이 그동안 주장했던 핵심 내용인 특정 교섭단체의 과반 배제, 사장임명제청시 2/3 특별다수제, 지역성 및 사회 대표성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사추천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각계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반영했다. 또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온 것 외에도 방송편성책임자 임면에 종사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방송사와 종편 및 보도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및 지분 소유를 제한(8조 2항)하여 100분의 20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한 KBS와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편에서의 대표이사와 이사 역시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지배구조개선 까지 포함하고 있다.


    배재정 案, 지나치게 많은 내용은 다듬을 필요 있어


    이처럼 배재정 의원의 개정안은 KBS 뿐만 아니라 여타 방송사업자(종편 포함)를 모두 다루고 있으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추천위원회 요건을 두는 등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배재정 의원 측 역시 첫 발의에서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고려했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명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8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역시 특별다수제(이사회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자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발의했지만 배의원의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만든 셈이다. 


    방송법 개정안, 속히 여야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핵심 주장이 발의를 통해 확인된 만큼 이제부터는 문방위원들 중심으로 대선 전에 가능한 빨리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정치논리에 의해 지지부진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9월 국회처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바, 이는 대선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힘들다.


    노동조합, 방송법 개정 긴급 토론회 제안 등 준비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으며, 매일 중앙위원 및 시도지부장등 비대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방송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노동조합은 여야 국회가 신속하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방송법 개정이라는 큰 틀을 인정하면서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지부진했음은 자명하다. 이제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KBS 이사회, 방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 당장 밝혀야


    이미 기존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9월부터 임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이미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호선에 의해 이사장이 될 것이 유력한 현 이길영 KBS 감사의 경우 방송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부 KBS 새 이사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방송법 개정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담한 기분이 든다. 이는 합의보다는 승자독식에 의해 당대의 승리만을 찾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11월 사장 임기 종료 전, 방송법 개정되고 그에 따라 새 사장이 추천되어야


    국회에서는 KBS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법 개정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 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자칫 방송법 개정이 또다른 정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여야의 공통 주장인 사장임명제청에 대해서 2/3의 특별다수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의 7:4 구조에서도 2/3의 특별다수제가 시행된다면 차기 사장은 어느 정도 여야 합의라는 큰 틀의 합의하에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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