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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노보 [특보 79호] 새 이사장, 청와대가 비호? 방송법 개정 약속이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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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회   작성일Date 22-09-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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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이사장, 청와대가 비호? 방송법 개정 약속이나 지켜라![특보 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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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장, 민방출신 윤모씨로 최종낙찰??

    여야는 방송법 개정 약속이나 지켜라!


    이사장 부적격 인물들 첩첩산중?


    KBS 이사 공모에 무려 100여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기뻐할 만한 일인지?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관의 멤버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엇보다 건실한 재정안정에 기여해야할 전문인들이 대거 응모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인맥을 통해 구축된 ‘카르텔’을 통해 KBS 이사장을 노린다는 최모씨, 그리고 박근혜 캠프 특보를 지낸 송모씨 내정설에 대해 강력 반발했고 다행히 그들의 이사장설은 차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철새 정치인 못지않은 행보를 보인 민방출신 윤모씨가 유력하다는 것이고, 해당 민방에서 윤씨 ‘옹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당혹스럽다. 망치로 두더지 잡는 게임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청와대 혹은 박근혜의 의중은 도대체 무엇인가?


    뜻밖의 윤모씨? 민방의 아바타!


    최모씨, 송모씨에 이어 새롭게 내정설이 대두된 윤모씨는 전형적으로 철새 행보를 보인 언론인이다. 권력 지향형 인물이 흔히 그러하듯, 5공 시절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절을 거쳐 가며 갈짓자 행보를 보여 온 ‘이상한’ 인물이다. (2면 성명서 참조) 최근 청와대의 ‘SBS 인맥’이 소위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 카르텔이 공영방송 KBS를 이사회를 통해 점령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방송가를 점하고 있는데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윤 씨와 송 씨가 모두 SBS의 고위급 출신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소문이 마냥 허황된 것이라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합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방송법, 첫 문방위에서 논의조차 안돼


    8월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현 이사회를 이을 새 이사회 공모와 심사가 이렇게 초장부터 내정설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법 개정은 또 다시 표류할 위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대표는 노동조합에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방송법 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황우여 대표는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KBS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데 공감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고, 남경필 의원은 특별다수제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서 사장임명제청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역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값 등록금’과 더불어 ‘방송법 개정’을 최대 목표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 첫 문방위는 상견례조차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그 형식은 문방위원장 자질논란이었지만, 19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전투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문방위의 여/야간 초반 기선제압용 기 싸움이었음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명분을 바탕으로 설득과 타협이 주가 되어야 할 국회가 핑계를 바탕으로 윽박과 삿대질의 전당이 되버린 셈이다. 여야가 서로를 핑계대고 방송법 개정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노동조합은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실망도 하지 않는다. 싸워야 할 때 조합은 싸울 뿐이다.


    제대로 된 이사 선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이사장 내정설에 시끄러운 가운데, 여야 모두 KBS 이사선임을 두고 골몰하는 모양이다. 흔히들 말하는 ‘선수’를 뽑기 위해서다. 정치 실업자들의 직업소개소까지 마다하지 않을 기세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 정도가 올해는 더욱 심한 양상이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KBS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공영방송 이사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인물로 뽑아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방송의 편성과 내용에 대해서까지 간섭하겠다는 인식을 갖지 않고서야 이사 선임에 굳이 ‘선수’까지 등장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기능을 방송의 공적책임 및 방송 기본운영계획 그리고 기타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작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사를 통한 방송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사 선임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수 선발 과열’은 분명 이 같은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심지어 이사 선임을 위한 추천심사위원회까지 설치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46조의 이사선임 절차를 입법권자들이 스스로 위배한 것에 다름 아니다


    KBS노동조합은 국회가 갖고 있는 국민 대표성을 인정하지만 여야가 작금에 보이는 자당 이기적인 이사 선임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선수’가 아닌 전문성과 계층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이사 선임(추천)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 또한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그것이 진정 정치독립적인 공영방송을 위한 시작임을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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