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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남발, 무능경영은 막장으로 치닫는가!

     

정직6월, 정직3월, 정직1월.

정직이 KBS 옆집 강아지 이름인가? 더군다나 합법 파업에 노동조합의 지시를 받아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한 우리 조합원까지 눈먼 징계라니! 그간 부실한 감사를 바탕으로 한 조합원 징계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소명까지 거듭한 끝에 배짱 징계라니!

사측에게 쫄지 말고 우리를 징계하라고 했더니, 과연 꼴값들 떠는 게 한마디로 가관이다.  KBS 경영진들, 시쳇말로 ‘니들 참 열심히들 산다~!’

     

오늘(2/20)부터 부당징계 철회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김인규 사장이 온 뒤로 투쟁하는 것이야 이골이 났지만 우리는 항상 승리했으므로 기꺼이 즐겁게 싸울 것이다.  노동조합은 작년 상반기 38기 신입사원 채용, 방송사찰악법 저지, 비정규직 동지 복직, 그리고 작년 말 역사적인 총파업 투쟁까지 단 한 번도 승리하지 않은 적 없다.

 

이번 투쟁 역시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인규 사장과 무능경영진은 합법 파업에 내린 부당징계의 후폭풍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한 번 찔러보고 사탕 하나 주면 조합이 어물쩡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오판은 집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 투쟁도 든든한 조합원 동지들이 있으므로 조합 집행부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사측은 투쟁의 칼끝은 단순히 부당 징계에 대한 심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내부적 화합을 무너뜨린 김인규 사장과 무능경영진이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어떤 댓가를 받게 되는 지 똑똑히 보여드릴 것이다!

     

2012220

     

KBS 노동조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국회는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하라!

-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18대 국회의 소임을 다하라!!

     

“원인은 사장 선임부터 불신이 싹텄다.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을 개정하고...”

어제(16일)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이 작금의 KBS와 MBC 상황을 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수년 전부터 KBS노동조합이 외쳐온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늦게라도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18대 국회에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MB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선거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 KBS의 기틀을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자, 우리 사회 내에서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의 판단이 정권 말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집권세력의 만시지탄일 수 없는 이유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KBS사장의 결격 사유로 담은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KBS노동조합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KBS이사회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선임구조를 가져야 하며 사장 임명제청과 같은 중요한 의결 사항은 특별다수제를 통해 의결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 동시에 수신료 산정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를 통해 수신료를 결정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정이 정치권에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공영방송 KBS를 정치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길이며 진정한 의미의 지배구조개선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사심을 버리고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지난 2011년 6월 KBS노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대동소이한 방송법 개정안을 스스로 내 놓고도 개정 시기를 이번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문방위 간사간 합의한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방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까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가세한 마당에 이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만약 야당이 방송법 개정을 계속 미룬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한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은 결코 권력의 전리품이 될 수 없음을 야당 또한 명심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특위 요구를 묵살한 이사회도 이번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의 대리인 노릇을 그만두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은 임기 말 외유나 다닐 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놓친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자리에 연연해 공영방송의 틀을 바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KBS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나 18대 국회는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으로 유권자인 공영방송 시청자들과 방송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것이 18대 국회에 부여된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 2. 17.

K B 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콘텐츠 전문 기업 임원의 자격은?

 

KBS미디어 일부 임원진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콘텐츠 전문기업 KBS미디어에 임원으로 오려면 그에 합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임원 인사를 논해야 할 때다. KBS미디어 노동조합은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

 

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BS미디어 감사와 이사 자리에 조만간 새로운 인물이 온다고 하며, 실제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다. KBS미디어 노동조합이 과문(寡聞)한지 모르겠으나, 콘텐츠 전문회사의 임원으로 언급되는 사람들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라고 부를만한 인물은 없는 듯하다. 콘텐츠 기업의 임원이라면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그 위에 정치력, 네트워크, 영업력, 기획력 등 자신만의 강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KBS미디어 임원은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자리도 아니다. 지금 KBS미디어를 둘러싼 콘텐츠 사업 환경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KBS미디어 수익의 대부분은 드라마와 예능에서 나온다. 이들 콘텐츠에 대한 사업권 확보, 기획개발, 제작투자, 플랫폼 개발, 미래 미디어 대처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 콘텐츠 전문가가 아니라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무섭도록 바뀌는 외부 환경에 임기 내내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원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서 자리 만들기 인사,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인사, 보은인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도 이제 지겹다. KBS미디어는 KBS 콘텐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다. KBS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KBS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KBS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다. 자리에 필요한 자격을 먼저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적임자를 공정하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라.

 

2012214

KBS미디어 노동조합

KBS노동조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 김인규 사장은 우리도 징계하라!

   

어제(2/13)부로 본부노조 부당 중징계에 대해 재심청구기한이 지났다. 사측은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단의 원인에 대해 착각을 해도 한참 하고 있는 모양이다.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한 부당하기 그지없는 중징계는 한마디로 이유도 근거도 없었다. 좋다. 자신 있다면 똑같은 합법 파업을 주도했던 KBS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도 징계하시라.

     

경영진은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큰소리 뻥뻥치더니 왜 노동조합에 대한 징계를 미적거리는가. 합법 파업에 갖은 이유를 대며 뒷조사 한다, 중징계 하겠다 허세를 부리더니 왜 징계를 하지 않는가! 당장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려라.

 

작금의 KBS의 상황을 보라. 말 그대로 불신 지옥이다.

     

KBS의 구성원들이 경영진에 대해 실망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은 너무 심했다. 재작년 단협 결렬 파업에 대해 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났거니와, 사측이 최소한의 조직에 대한 양심적 번민이라도 있어서 징계를 포기할 줄 알았다. 그러더니 1년 반을 넘겨 느닷없는 징계를 했다. 또 징계이후 뻔히 보이는 후폭풍에 대해 조직 화합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도래했는데도, 책임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

     

본부노조 파업은 단협에 의거한 엄연한 합법 파업이었다. 합법 파업에 대해 징계를 내리겠다면, KBS노동조합이 주도했던, 똑같은 합법 파업인 지난해 12월 총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징계를 하라.

 

부당한 중징계에 대해 우리가 어떤 철퇴를 내릴 것인지 두고 보시라.

징계도 뭣도 못하시겠다면,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2012. 2. 13.

KBS 노동조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누더기’미디어렙 법안 통과, 수신료는 또 ‘애물단지’ 전락

     

 어제 (2/9)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됐다. 미디어렙 법안 입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어 권력 재편과 함께 떡고물을 차지하려는 보수 야당과 일부 세력의 음험한 노림수는 좌초됐다. 즉, 공영렙에 MBC를 포함시키고 군소 방송사가 어느 정도 광고 판매 효과를 나눌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보수 여당이 민영렙의 소유지분제한을 40%까지 상향시켜 통과시킴에 따라 시종일관 종편을 위한 18대 국회임이 증명됐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이리저리 떼었다 붙여졌다 나중엔 미디어렙과 연계 통과한다 어쩐다 법석을 떨다가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에는 구성원 모두 공감하면서도 시민사회를 설득하려는 그간의 노력에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온당했는가에 대해 하나 하나 따지고 들자면 입만 아프다. 노동조합에서는  수신료 인상 주장에 대해 갖은 억측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지배구조개선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주장 하고 직접 법안을 만들어 입법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2011년 6월 한때 지배구조개선안과 수신료인상안을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었다’는 누추한 깃발하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을 현재의 보수 야당이 잡는다고 해서 수신료 인상안이 갑자기 야당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함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 사회에서 애물단지에 불과해진 수신료를 두고 ‘모 아니면 도’의 이분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무능한 사측은 명확한 재정안정화 대책 없이 또다시 금년부터 아웃소싱, 제작비 삭감, 인력 감축, 지역국을 뒷전으로 내모는 ‘나 몰라라 똥배짱’ 강짜를 부릴 것을 생각하니 깊은 한숨이 나온다.

     

단 하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배구조개선이 그나마 정치권과 타방송사들에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부에서 공감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지배구조개선의 불씨를 남겼다는 것에 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 다시 낙하산 사장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KBS를 살리고 싶으면 여야로 철저하게 갈려있는 이사회와 김인규 사장 본인이 석고대죄하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 각오해야할 것이다.

 

2012. 2. 10.

K B 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 인적자원실은 왜 있는가? [KBS노동조합 성명서]

 

“신규 인력채용은 2012년 정년 퇴직자 수준으로 추진하되, 신입사원 채용은 1월내에 채용 공고하며, 인력채용 시 노조와 협의 후 반영한다.”

지난해 말 KBS 노동조합의 역사적인 파업을 마무리하며 노사가 작성한 신규 인력채용 관련 합의문의 일부이다.

 

유감스럽게도 위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내주 월요일(13일)로 예정된 임시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사측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그러나 “인력채용을 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관행은 없었다.”는 식의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명하게 답한다. 앞서 언급한 합의서의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신규 인력채용 합의는 지난해 1분기에 열린 근로조건개선과 관련한 노사합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교대근무가 무너지고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불법 시간외 근무가 판치는 것이 우리 노동사업장의 현실이다. 이에 공감해 사측은 지난해 한 차례 더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사측은 노사합의 정신의 기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신입사원 채용을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이처럼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와 회사의 전략적인 운영방향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노사합의조차 지키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산술계산만으로도 신입사원이 입사한 후 30년을 근무한다고 할 때 4500명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50명의 신입사원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사측은 이미 철지난 인력감축 약속을 근거로 이 수치마저 뽑지 못하겠다는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직류별 순환전보 관련 세부기준만 해도 그렇다. 사측이 제안한 인사가점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밖에 없다. 사측이 진정 지역방송 활성화를 원한다면 지역 근무인정 부서를 최소화하고 예외 없이 지역 순환근무를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부서장 임명조건에 본사와 지역근무 기한을 인사규정에 명시하는 등 지역근무를 촉진할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이 모든 것을 귓등으로 듣고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사정이 이 지경이고 보면 인적자원실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서에 나온 ‘특정노조’에 인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겨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근로조건만이라도 유지하는 데서부터 KBS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작하자는 지난해 말 노사합의 정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측은 또 다시 노동조합과의 일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2. 2. 10.

KB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연이은 법정 패소, 경영진의 오만과 편견이 원인이다!

     

2012년 1월, 뜻 깊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월 13일 청원 경찰 동료들이 자회사 파견명령무효 확인소송에서, 그리고 30일에는 지난 2009년 해고되었던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해고 동지들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것이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며,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경영진에게 내려진 당연한 채찍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청원경찰 동료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회사인 KBS 시큐리티로 파견명령을 내려 노동자의 관리감독권까지 위임한 것은 무조건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사측의 주장대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약자에게 오만했던 사측의 오만함이 드러났고, 30명에 대한 파견명령은 원천무효가 되었다. 사실 이러한 논거는 노동조합이 그간 누차 주장했던 상식적인 수준과 다를 바 없다.

     

또,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난 2009년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자 동지들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해고동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측이 해고 이유로 주장했던 인건비 부담 가중이나 업무이관시 비용감소 효과 등의 경영합리화가 과장되었고 사실상 억지임을 판시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서 2년이 되면 당연하듯 해고하는 사용자들의 관행에 철퇴를 내려야한다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난해 대다수의 비정규직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1차적으로 쟁취한 바 있어 이번 고법의 판결로 노동조합의 투쟁이 정당했음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한다.

     

사측은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외부과시용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하는 일에 따라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편가르고 능멸하지 말라. 향후 또다시 오만과 편견에 가득차 아웃소싱이나 법인화 등을 운운할 때는 사측에 철퇴가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

     

2012. 1. 31.

K B 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차기 보도본부장, 제 2의 고대영은 안된다!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사필귀정이다.

   역대 본부장 신임투표 사상 최고의 불신임률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본부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자리에 집착해 더 지저분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대영 본부장이 지난 몇 년간 잘한 일이라곤 금번 자진사퇴가 유일한 듯싶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고대영이 본부장에서 물러난다고 하니 망둥어들이 날뛰고 있다. 특히 고대영 본부장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KBS의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을 권력과 자본에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 온 이화섭 현 부산방송총국장이 차기 보도본부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이화섭 총국장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편파방송과 불공정 행태는 재론할 여지조차 없을 만큼 분명하다. 무수한 소문들은 이화섭 총국장의 ‘자가발전’이겠지만 혹시라도 후임으로 이화섭 총국장이 온다면 이는 고대영 본부장을 유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노동조합과 KBS 구성원들을 능멸하는 행위다.

     

  차기 보도 본부장은 첫째, 제작진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인물은 안 된다. 둘째, 스스로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보도의 준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이 높은 인물은 안 된다. 셋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변하면서 권력만 추종했던 인물은 더욱 안된다. 넷째, 이른바 김인규 사장의 친위 인사들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서 이른바 ‘회전문 인사’식으로 낙점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한다. 차기 보도본부장은 전국의 기자들을 포함해 모든 보도 관련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을 선임하라. 보도본부장은 공영방송 KBS의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다.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 책임이 위중하다. 이번만큼은 꼭 정치적 균형성과 공정보도의 의지를 갖춘 인물이 새 보도본부장이 되어야 한다. 만약 김인규 사장이 이 같은 노동조합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새 보도본부장 선임과 동시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똑바로 직시하라!

  

     

2012년 1월 30일

K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Posted by KBS노동조합

김인규’가 남을 것인가? ‘고대영’이 남을 것인가?

     

  ‘도전 골든벨’ 얘기가 아니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겠다. 압도적인 불신임을 받은 고대영 보도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라! 과반이 불신임한 박갑진 시청자 본부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인사조치를 단행하라!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김인규 사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투표 결과에 따르자니 이른바 노동조합에 끌려가는 것 같아 체면이 안서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부하자니 향후 불어 닥칠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맞설 자신이 없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기회가 특보 출신 김인규 사장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임을. 취임 이후 줄곧 특혜인사와 부실경영, 불공정방송으로 KBS를 망쳐온 김인규 사장이 남은 몇 개월의 임기나마 제대로 채우려면 반드시 이번 양대 노동조합의 신임 투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단체협약에 따라 고대영 본부장을 해임하고 박갑진 본부장은 인사조치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재적 조합원 과반의 불신임시 인사조치를, 2/3 이상의 불신임시에는 해임을 ‘건의’한다고 돼 있지만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건의’가 아님을 김인규 사장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단협 조항의 제정 취지와 역사적 의미로 볼 때 노동조합 즉 구성원들의 불신임을 받은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드시 ‘해임’ 또는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인사권자인 사장의 의무이자 도리다. 김인규 사장이 이를 가벼이 여기고 단순한 ‘건의’의 의미로 받아들여 노동조합 즉 절대 다수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만일 김인규 사장이 조합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대영 본부장 해임과 박갑진 본부장 인사조치를 거부하거나 또는 편법으로 빠져나가려 한다면 두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살 것임은 물론 이는 결국 김인규 사장의 진퇴문제로까지 사태가 확대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하겠다. 작금의 KBS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인내심 모두 그리 넉넉지  못하다. 어쭙잖은 이유로 본부장들을 구제하려 하다간 칼날이 김사장에게 겨눠질 것이다.

이번이 김인규 사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2012년 1월30일     

K B S  노 동 조 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Posted by KBS노동조합

고대영을 해임하고 박갑진을 인사 조치하라

     

   참고 참았던 KBS 직원들의 분노가 마침내 표출되었다.

     

   기자들을 포함한 600명 가까운 KBS 조합원들은 고대영 보도본부장을 압도적 투표율과 함께 불신임했다. 재적인원과 비교해 10명 가운데 무려 7명 이상(재적대비 70.7% 불신임)이 고대영 본부장을 불신임한 것이다. 투표자 기준으로는 무려 84.4%라는 불신임을 기록했다. 이는 김인규 체제에 대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KBS 조합원들의 명확한 항의이며 그동안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행한 온갖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박갑진 시청자본부장 역시 투표한 조합원의 60.7%가 불신임 의지를 밝혔다. 재적으로 대비해도 10명중 5명 이상인 54.5%가 그를 불신임했다. 박갑진 본부장은 영일과 포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사실상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먹칠한 ‘무능 경영’의 아이콘이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고대영 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라. 그리고 박갑진 본부장은 인사조치하라.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며 합리적 주장이다. 만약 김인규 사장이 신임투표에 참여한 직원들의 분노를 무시하고 고대영과 박갑진 본부장을 계속 보직에 둔다면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고대영, 박갑진에게 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처음부터 걸맞지 않았던 옷이었다. 그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기는 것이 지금 김인규 사장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김인규 체제 전반에 대한 투쟁의 불길이 타오를 것임을 경고한다.

     

2012. 1. 19.

     

K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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